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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경찰서 전경. /이천경찰서 제공

 

주택 뒷마당에서 마약용 양귀비를 몰래 기른 70대가 순찰 중 적발됐다.

이천경찰서는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7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천 증포동 소재 자신의 주택 뒷마당 텃밭에서 먀악 제조에 쓰이는 양귀비 60그루를 길러온 혐의다.

불법 경작은 경찰이 지난 21일 오후 2시55분께 관내 도보 순찰을 하던 중 A씨 주택 뒷마당에서 자라고 있는 양귀비 60그루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위반 내용을 설명한 후 양귀비 60그루를 모두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시골 마당 텃밭에서 양귀비를 불법 경작하는 노인들이 많다"며 "1그루라도 직접 재배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A씨를 불러) 양귀비 재배 목적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