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성남 일대에서 두 살배기 자녀까지 동원한 고의 교통사고 등으로 수년 간 억대 보험금을 타낸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의도적 교통사고로 총 37차례에 걸쳐 1억6천700만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A씨(구속)와 그의 아내 B씨, A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일당 4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의도적 교통사고로 총 37차례에 걸쳐 1억6천700만여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A씨(구속)와 그의 아내 B씨, A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일당 4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이륜차나 렌터카 등을 활용해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주와 성남 등 지역에서 후진 중이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에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16회나 자녀 차 태워 범죄 활용
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저질러
A씨는 혼자서만 19차례 사고를 냈으며 자신의 중학교 동창과 아내까지 범행에 동원했다. 아내 B씨는 임신 6개월 때 첫 고의 교통사고 범죄에 가담한 뒤 출산한 자녀가 19개월이 될 때까지 16차례나 자녀를 차에 함께 태워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은 물론 상대 운전자와 합의 시 요구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져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될 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져 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될 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