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공동주택 건설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도로 무단 점·사용 등 29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인천시와 군·구,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이끌었다. 점검반은 인천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 9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 무단 점·사용, 관리 미흡, 안전시설 미설치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중점으로 봤다.
그 결과 총 29개 현장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녹지)를 무단으로 점·사용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한 사항 등이 확인됐다.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계기
인천시, 91곳 합동 점검·시정조치
인천시는 점검 결과를 시설물 관리 기관인 각 군·구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항을 조속히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말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5월12일자 4면 보도=주차장 지붕층 붕괴 검단아파트 "설계보다 큰 하중에 붕괴 추정")를 계기로 이뤄졌다. 당시 인천시는 해당 건설현장 주변의 안전문제 등 시민 불편사항이 있는지 긴급 점검을 실시해 도로 무단 점·사용 등 위법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인천시는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건설 현장 주변 특별점검과 위법 사항 행정조치를 계기로 사업주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시민에게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