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요금제 적용을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통과 목전에 이르며 경기도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발전소 소재지에 저렴한 요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경기도에서 사용되는 전기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기를 생산한 지역과 주로 소비하는 지역에 각기 다른 요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한국 전체를 놓고 보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부산·경북 등에서 생산한 전기가 송배전 설비를 타고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구도를 보인다. 발전소가 자리 잡은 지역은 대기오염이나 원자력의 위험을 감수하는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전기요금이 책정된다는 게 해당 법안의 문제의식이다.
발전소 소재지에 '위험 감수' 혜택
타지역보다 요금 싸게 '지역 차등'
이 때문에 특별법은 지역별 차등요금제 적용을 통해 현재 중앙집권적인 에너지 발생원을 지역별로 분산하는 효과를 꾀한다. 저렴한 전기를 쓰고 싶으면 해당 지역에 발전소를 짓거나 신재생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당장 경기도 산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 중엔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고인 인천을 제외한 경기·서울이 문제가 되는데, 경기도는 서울의 3배 가량 전기를 소비하고 있고 이는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기인한 현상이다.
경기도엔 '에너지과다소비사업자'가 많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에너지 사용량 합계가 일정 수준(2천toe) 이상을 뜻하는 에너지과다소비사업자는 지난해 기준 경기도에 전국의 23.5%(1천143개)가 몰려 있다.
안산(157개)·평택(110개)·화성(106개)·용인(99개) 등 산업체가 많은 지역일수록 에너지과다소비사업자가 많았다. 또 경기도 에너지과다소비사업자 수와 사용량은 매년 전국 평균을 웃돌며 상승하는 추세다.
전국 '과다소비사업자' 23.5% 몰려
'용인 클러스터' 서울 상회할수도
국회 법사위 통과… 25일 본회의에
실제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완성되면 해당 지역 산업체가 소비하는 연간 전력이 서울시 전체 전력소비량보다 많다는 추정치도 존재해, 향후 경기도 전력 소비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2월 해당 법안 의견 조회가 왔길래 '지역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수도권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보냈다. 현재 법안 만으론 구체적인 차등 기준이 없어 인상 영향을 정확히 가늠할 수 없으나 경기도가 불리해진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산업 경쟁력 악화와 경기도민 역차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관련기사 3면([이슈추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경기도내 산업계 먹구름)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