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jpg
용인동부경찰서 청사 전경. /경인일보DB

직장동료를 감금한 채 50분가량 차량을 운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성남시 분당구에서 직장동료 B씨를 태운 후 운전하며 50여 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태운 B씨가 "차량에서 내려달라"고 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하차를 막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인시 기흥구 한 도로에서 정차돼 있던 A씨 차량을 발견하고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