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및 스토킹에 이어 초등생 추행까지 경기도청 직원들의 성 비위 문제로 경기도민들의 명예가 실추(5월22일자 1면 보도=몰카·스토킹·추행… 경기도청 공무원 잇단 성비위)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허가 혜택을 대가로 임대주택 시행사로부터 고급 오토바이와 임대아파트 1채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간부 공무원이 구속 기속돼 파문이 일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3부(이진용·부장검사)는 경기도청 소속 기술직 지방서기관(4급)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청에서 민간임대주택 담당 팀장을 맡던 A씨는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던 시행사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 요청에 따라 사업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는 것을 대가로 지난 2019년 6월 시가 4천640만원 상당의 고급 대용량 오토바이 1대를 차명으로 수수했다.

또 시행사가 보유 중이던 민간임대아파트 1채를 지난 2021년 4월 차명 분양계약으로 제공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계약 당시 해당 아파트 시세는 당초 분양가(4억800만여 원) 대비 4억원 이상 오른 약 9억원에 형성돼 있었다.

A씨는 검찰 수사 등으로 범행이 적발되자 B씨 등에게 받은 오토바이를 타인 명의로 돌린 뒤 "빌렸다"고 주장하고, 분양 받은 아파트 역시 전대 받은 것처럼 외형을 갖추는 등 뇌물수수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승진해 도의 한 부서에서 과장으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 비위에 이어 건설 인허가 비리까지 터지자, 경기도 공직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특히 경기여성네트워크 등 지역 시민단체가 관계 공무원들의 일벌백계를 요구하며 비판에 나서자, 재발방지책 등 이에 대한 수습이 필요하다는 내부 쓴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원근·신지영·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