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숨진 외국인 노동자의 시신을 유기한 돼지농장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의정부지검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농장주 A씨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아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린 행동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검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농장주 A씨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아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망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린 행동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항소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불법고용 탓 범행… "상응하는 형 선고해야"
재판부, "유족과 합의 생전 갈등 없어"
앞서 A씨 등은 포천시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불법 체류 상태로 농장에서 10여 년간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가 돌연사하자 불법고용 혐의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해 "범행 경위는 불량하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생전에 특별한 갈등 관계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앞서 A씨 등은 포천시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불법 체류 상태로 농장에서 10여 년간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가 돌연사하자 불법고용 혐의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을 맡은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해 "범행 경위는 불량하나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 생전에 특별한 갈등 관계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