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폭행치사, 공갈, 상해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뇌사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만에 결국 숨졌다.
인천계양경찰서는 폭행치사, 공갈, 상해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뇌사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만에 결국 숨졌다.
목을 졸라 뇌사 상태… 나흘 뒤 사망
2022년 폭행 후 거짓 신고도 저질러
"폭행은 맞지만 숨지게 하진 않아" 발뺌
A씨는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그를 계속해서 괴롭혀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8월15일에는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안면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B씨를 때리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B씨 아버지가 혐의를 부인하고 집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도 해당 시각 B씨가 집에 들어온 장면이 없어 그의 아버지에 대한 수사는 종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숨지게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토대로 허위 신고 여부를 확인했고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할 수 있었다"며 "A씨는 현재 상해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