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측에 돈을 보낸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같은 혐의로 아직 진행 중인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정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안 회장은 지난 2018~2019년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기간 경기도 보조금과 쌍방울 그룹에서 받은 기부금 등 12억여 원을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쓴 혐의도 받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북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 맥주, 국내 옥류관 유치 사업 등 대북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횡령한 12억여원 중 경기도 보조금 7억여원은 국민의 세금이며, 피고인의 횡령으로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약속한 밀가루 1천여t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안 회장 이외에도 현재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어질 선고에도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2019년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과 이를 모두 부인하는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을 중심으로 아직 법정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