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 내 마약범죄를 근절하고자 국방부가 입영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검사를 추진한다. 양성 반응이 나와 수사를 통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병역에서 면제될 수도 있다.

국방부는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군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입영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진행한다.

이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오면 소변을 재채취해 정밀검사를 받으며, 또다시 양성 반응이 나타날 경우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그 결과 1년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되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이 면제된다. 다만 병역 면탈 목적의 경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무 중인 병사에 대해서도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