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집단성폭행 가해자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이 24일 빠른 사실관계 파악과 교육부 교원임용 자격 허점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교사가 그가 고교생이던 2010년에 채팅으로 만난 지적장애 3급의 여중생을 한 달 동안 성폭행한 16명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의심받고 있고, 당시 재판부가 가해 학생들을 모두 소년부로 송치해 이들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으면서 전과기록 및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병가를 쓰고 면직 신청을 했다고 한다.

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사실관계를 즉시 파악해 국민께 소상히 밝히고, 교육부와 함께 임용취소까지 적극 검토해달라. 더 나아가 교원임용 제도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