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기업의 손실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동계는 환영했지만 경제계는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우리나라 법 체계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투표로 의결됐다.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민주노총·한국노총 "노동권 보장의 시작" 환영
경제6단체 공동성명 내고 "파업 만능주의 만연" 반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노란색 봉투에 담아 전달한 데서 유래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가 골자다.

노동계는 곧바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입장문을 내고 "수백만 하청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첫 번째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며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법원의 판단에 맞게 신속하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직회부에 반발하며 퇴장한데 대해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고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눈물은 외면하고 여전히 경영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데 매우 유감스럽다. 환노위 결과를 수용해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경제적 재앙'이라는 격양된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 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시켜 국내 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금이라도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