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수량의 3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거나 동일한 장소에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는 등 제약회사가 벌인 불법행위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행위 등을 수사해 위반사항 13건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성 소재 A 제약업체는 지정수량 30배가 넘는 시클로헥산 등 제 4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화성시의 또 다른 B 제약업체는 실험실 내 시약 보관실에 메탄올 등 제 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1.72배 이상 저장해 단속에 걸렸다.

또 안산시에 위치한 C 제약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보관장소에 노말헵탄 등 지정수량 10.5배에 해당하는 제 4류 위험물을 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약회사 특성상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사전정보 파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난해 화성에서 발생한 제약회사 폭발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체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