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7월부터 1천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심야할증 시간도 늘어나고 할증요율 역시 증가한다.

25일 경기도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현행 3천8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가 오르는 셈이다.

심야할증 시간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심야할증 시작 시간이 기존 대비 1시간 당겨졌다. 할증요율 역시 기존 20%에서 30%로 높인다.

4년2개월만… 현행보다 22.56% ↑
심야할증 1시간 앞당기고 요율 높여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인상안은 도내 시군별 상황을 고려해 세부 적용 사항이 다르다.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400m 단축한 1.6㎞로 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을 기존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 요금은 144m마다, 시간 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