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으로 수도권으로 묶여 발전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웠던 경기와 인천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비수도권과 묶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으로 의결했다.

해당법은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나뉘어 있던 두 축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인수위원회 시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의결
당초 정부 한정에 의원들 확대 강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법률은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는데, 그 중 '기회발전특구'는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지자체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재정적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열어주고 있다.

당초 정부가 '비수도권'으로 한정해 제안한 법안은 국회를 거치며 수도권이되 인구감소지역에서 접경지역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지난3월20일)을 보면,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과 조응천(남양주갑) 의원, 송재호(제주갑) 의원 등이 나서서 정부가 비수도권으로 한정한 것을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차 '접경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접경지역이 겪어온 불합리와 수도권 내 불균형의 심화를 지적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판단해 달라고 강변했다.

'인구감소지역~접경지' 범위 넓혀
처음으로 함께… 수정법 한계 극복

이보다 앞서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최춘식(포천·가평)·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 등이 '비수도권'으로 한정한 정부 방침에 대응하는 의원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다.

그 결과 법 23조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정리됐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접경지역이면서 인구 감소지역인 인천 강화 옹진, 경기 연천이 있고, 인구감소지역으로는 가평, 접경지역 중에는 양주 동두천 포천 등이 해당된다. 비수도권과 동등한 규모의 권한은 아닐지라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수도권 내 인구감소 혹은 접경지역의 경우 산자부 장관에게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갈라놓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선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던 데 비하면 천편일률적이었던 벽을 무너뜨렸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정의종·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