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이 21대 국회에서 드디어 제정됐다. 25일 경기북부 주민들은 기회발전특구에 이어 평화경제특별구역까지 발전의 초석을 놓을 법안들을 받아들었다.

국회는 이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안과 윤후덕(파주갑) 의원안,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안 등 3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안으로, 유사 법률안이 200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약 17년의 성과다.

2006년 당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0명이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이 발생하며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이 경기북부 지역주민을 애태운 시초였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박정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약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해당 법률은 접경지역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운영토록 하고, 이 구역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예외로 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5년 경기연구원은 평화경제특구 330만㎡ 조성 시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9조1천95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6천18억원, 취업유발효과 7만2천972명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접경지역에서 국제적 경제협력이 이뤄진다면 안보·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