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와 강화도 등 해상 접경지역 어민들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해상접경 어민들의 조업구역과 조업시간 연장 요구에 대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때문이다.

현재 대청도를 비롯한 해상접경지대 어민들은 지정된 어장에서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 제한된 시간에만 조업을 할 수 있다. 대청도 D어장의 경우 너무 멀리 있어 어장 왕래에만 6시간이 걸린다. 백령도 D어장의 면적을 120㎢ 정도 넓히면 어장 왕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이다.

강화도 어민들의 사정도 절박하다. 어로한계선 때문이다. 강화도의 월선포항과 죽산포항, 서검항은 현행 조업한계선 북쪽에 위치해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조업해 왔으나 2020년 8월부터 조업한계선 이탈에 대한 사법처분 조항이 신설되었다. 조업한계선 북쪽의 항포구를 모항으로 하는 어민들은 어선을 타고 이동만 해도 범법행위가 된다. 한편 강화의 어로한계선은 창후항과 남산포항까지 직선으로 그어져 있지만 썰물 때는 수심 때문에 창후항의 어선들이 어로한계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행 조업구역 제한으로 인해 국가 자원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어획철만 되면 외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을 쓸어가 어민들만 피해를 받아 왔다. 올해에도 서해5도 인근에서 중국어선 4척이 나포될 정도다. 남북 대결로 무주공산이 된 황금어장을 중국어선들이 차지하여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셈이다.

서해5도 어민들은 대청도 D어장이 북한 선박과의 접촉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이며 군 당국의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여 정부의 조정을 요구해왔으나 국방부와 해경은 작전상·안보상의 이유와 냉각된 남북관계를 이유로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로구역과 조업시간 제한은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어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접경지역 조업구역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은 대통령과 인천시장의 공약이었다. 정부와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수자원을 남북이 공동관리하는 상생방안을 추구해야겠지만, 당장은 안보 여건에 미치는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어민들의 조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