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YONHAP NO-2741>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3.5.25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현황을 오는 31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기로 했다.

국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9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 의원들이 윤리심사자문위에 가상자산 관련 내역을 등록하면 그 내용을 토대로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여부를 검토해 오는 7월31일까지 의장과 해당 의원,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직자윤리법도 개정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조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가장먼저 통과
최우선변제금 내용 재논의 의견도


이날 법안 중 가장 먼저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하지만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추가되면서 최우선변제금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부결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반대토론도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토론에 나서 "다섯 번째 희생은 국회가 만들어온 특별법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목숨으로 외친 울부짖음"이라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이미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보증금은 휴지 조각 부실채권이 되고 몇 천만에서 몇 억원에 달하는 채무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 대체 어떻게 구제책이 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마사회 숙원 '전자마권 발매' 허용
간호법 등 '대치 안건' 상정 안돼


한국마사회가 오랜 시간 입법을 바라온 '전자마권' 발매가 허용됐다.

국회는 이날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했다. 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정명령과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한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돌아온 간호법, 방송법·노란봉투법 직회부 요구의 건 등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안건들은 상정되지 않았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