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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 같은 사례가 실제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고교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자형(민·비례·사진) 의원이 낸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이 경우 현장실습생은 즉시 그 사실을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험시 거부 산업체·학교장에 보고
이자형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이에 교육감 및 학교장은 현장실습 산업체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산업재해의 예방·처리가 미흡하거나 현장실습계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학생의 상담 지원과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재학생들과 영화를 함께 관람하며 "도내에서 다음 소희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민생을 돌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자형 의원은 "현장실습생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실습생들의 안전한 실습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