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 같은 사례가 실제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고교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26일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자형(민·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이 경우 현장실습생은 즉시 그 사실을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다.
교육감 및 학교장은 현장실습 산업체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산업재해의 예방·처리가 미흡하거나 현장실습계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학생의 상담 지원과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영화 '다음 소희'는 특성화고 학생인 소희()가 콜센터에서 실습생으로 일하게 되면서 겪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2016년 전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콜센터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을 모티프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재학생들과 영화를 함께 관람하며 "도내에서 다음 소희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민생을 돌보겠다"면서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자형 의원은 "영화 '다음 소희'에서 보듯 현장실습생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감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등 사항을 명시해 현장실습생들의 안전한 실습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26일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자형(민·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또는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고, 이 경우 현장실습생은 즉시 그 사실을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다.
교육감 및 학교장은 현장실습 산업체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산업재해의 예방·처리가 미흡하거나 현장실습계약 위반,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키고 학생의 상담 지원과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영화 '다음 소희'는 특성화고 학생인 소희()가 콜센터에서 실습생으로 일하게 되면서 겪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2016년 전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콜센터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을 모티프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재학생들과 영화를 함께 관람하며 "도내에서 다음 소희가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민생을 돌보겠다"면서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자형 의원은 "영화 '다음 소희'에서 보듯 현장실습생이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권리와 교육감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등 사항을 명시해 현장실습생들의 안전한 실습 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