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쪽짜리라며 조속한 추가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대책위는 "까다로운 피해자 요건,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 대출, 1~2%의 저금리 대출 등 빚에 빚을 더하는 대책까지 이번 특별법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도, 최선의 노력도 담기지 않았다"며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비롯한 핵심 대책은 완전히 외면한 채 몇 가지 대책을 소극적으로 채택했고, 국회는 합의라는 이름으로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이 작은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전면으로 반대할 수 없었다"며 "피해를 떠안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파괴당하고, 미래를 잃고, 목숨마저 빼앗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왜 사회적 재난이 아니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미추홀구에서는 청년 3명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다.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빌라에서 30대 남성이, 지난달 14일엔 미추홀구 연립주택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7일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선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이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이달 8일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대책위는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소수의 일탈 행위'라던 정부의 진단은 잘못 꿰어진 첫 단추였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지금 시민들이 겪는 위기의 실체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별법이 그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편의와 임의에 따라 복잡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면 특별법의 실효성을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조속한 추가 행정조치와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대책위는 "까다로운 피해자 요건,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 대출, 1~2%의 저금리 대출 등 빚에 빚을 더하는 대책까지 이번 특별법엔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도, 최선의 노력도 담기지 않았다"며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비롯한 핵심 대책은 완전히 외면한 채 몇 가지 대책을 소극적으로 채택했고, 국회는 합의라는 이름으로 이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당장 이 작은 대안이라도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기에 특별법 통과를 전면으로 반대할 수 없었다"며 "피해를 떠안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파괴당하고, 미래를 잃고, 목숨마저 빼앗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왜 사회적 재난이 아니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미추홀구에서는 청년 3명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다.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빌라에서 30대 남성이, 지난달 14일엔 미추홀구 연립주택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7일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선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여성이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 이달 8일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대책위는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소수의 일탈 행위'라던 정부의 진단은 잘못 꿰어진 첫 단추였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지금 시민들이 겪는 위기의 실체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별법이 그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편의와 임의에 따라 복잡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진다면 특별법의 실효성을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조속한 추가 행정조치와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