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의 관광수요를 노리고 들어선 한 상가·호텔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분양 사기'를 주장하며 시행사와 지자체를 상대로 반발하고 있다.
층고가 도면과 차이를 보이는 등 여러 하자와 부당한 설계 변경이 있었다는 건데 지자체는 뒤늦은 현장 조사에 나섰고, 시행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30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 정왕동 2706의11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 거북섬타워(근린생활·판매·숙박시설 등)는 지난해 8월 준공됐다. 하지만 지상 1~6층 상가들은 현재 대부분 공실이다.
분양 당시 시행사가 제공한 홍보 자료 및 설계 도면과 실제 준공 건물 간 차이가 커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이로 인한 하자로 임차인이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1·6층 슬래브 빼도 150㎜ 낮아
부당 설계 변경까지 ‘설상가상’
실제 현장을 찾아 1~6층 상가의 모든 층고를 실측해보니 시 건축과가 준공도면으로 제출받은 도면과 수치가 모두 달랐다.
1층과 6층은 단면도상 층고가 각 3천900㎜, 4천500㎜인데 레이저 측정기로 확인한 높이는 3천550㎜, 4천150㎜로 350㎜씩 모자랐다. 슬래브 두께(200㎜)를 빼도 150㎜가량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반대로 3~5층은 도면상 3천600㎜인 층고에 비해 실측 수치는 3천450~3천550㎜로 슬래브 두께를 제외한 수치보다 높게 나와 모순된 상황이었다. 슬래브 콘크리트를 설계보다 얇게 타설하지 않는 한 불가한 수치다.
회센터라 물 사용량이 많은 1층은 오이도 등 다른 회센터와 달리 배수로가 분양 전용면적 내 설치돼 수분양자의 반발이 심한 상태다.
또 당초 건축허가 땐 상가(지상 1~6층)와 호텔(〃 7~10층)이 총 4개의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도록 했던 설계가 2개는 사실상 호텔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변경된 부분도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3월부터 수분양자들 민원 제기
지자체, 뒤늦게 찾아 위법 확인
시행사는 “문제 없다” 입장만
시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수분양자들의 민원 제기에도 이달 11일에야 현장을 찾았다. 현장조사 결과 일부 마감이 도면과 다르게 된 위법 사항이 발견됐으며, 문제가 된 층고의 경우 수분양자와 시행·시공사 이견 때문에 조만간 현장 재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기되는 여러 하자와 층고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 뒤 위반 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층고는 향후 하자 방지를 위해 층 바닥마다 마감 처리된 100㎜의 시멘트 모르타르까지 계산하면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문제가 안 된다"며 "이외 여러 제기되는 문제도 수분양자와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규·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