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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 '기획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9일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22년 11월 발의됐다.

김포·고양 등 8개 도시 선정
대규모 투자 유치·인구 이동 가능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경기도는 당초 정부안에 수도권 제외 규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국회 방문 및 국회의원 면담, 서면 건의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수도권 내에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다면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도내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민선8기 핵심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