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고액 체납자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조사해 체납자의 체납액을 대량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
고액체납자 금융신탁상품 조사
975명 대상 14억300만원 압류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 같은 점에 착안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3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천104억원을 적발, 체납액 14억300만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실제 지방소득세 1천4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A씨는 재산조회 결과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경 정리보류(결손처분·납세의무 소멸)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천만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나며 정리보류 취소 후 신탁수익권을 압류 조치할 수 있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이 같은 점에 착안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3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천104억원을 적발, 체납액 14억300만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실제 지방소득세 1천4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A씨는 재산조회 결과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경 정리보류(결손처분·납세의무 소멸)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천만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나며 정리보류 취소 후 신탁수익권을 압류 조치할 수 있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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