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현장에서 공무원 등이 착용하던 노란색 민방위복이 오는 8월부터 '녹색'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8월부터 개편된 민방위복제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은 각종 비상 상황 및 재난 현장 등에서 착용하기 위해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인 2005년부터 18년간 활용됐다. 그러나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행안부가 개편을 추진했다.
개편된 녹색 민방위복은 기능성, 편의성 측면에서 새로워졌다는 설명이다. 녹색은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며 소방·경찰 등과 구별돼 재난 현장 등에서 높은 가시성과 차별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새로운 민방위복과 표지장 등의 적용에 따른 예산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도 기존 민방위복과 표지장은 점진적으로 교체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