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국가철도공단과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사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내달 중 동인천 민자역사의 유치권자 등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및 퇴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위원회가 동인천 민자역사를 철거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결(1월20일자 1면 보도='흉물 14년' 동인천 민자역사 허문다… 지역활성 마중물 되나)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동인천 민자역사는 현재 720억원 가량의 채권 문제가 남아있다. 일부 채권자는 동인천 민자역사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한다는 게 국가철도공단 설명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에 대응하고자 최근 전담 법무법인도 선정했다.
국가철도공단, 법적 절차 돌입
복합기능 개발 민간 추진 방침
허종식 "사업 계획수립 속도를"
국가철도공단은 2025년 1월께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을 철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민자역사 철거 시점을 특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을 민간 개발로 추진할 방침인데,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건물 철거를 맡기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10월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다만 퇴거 소송을 비롯한 행정대집행 일정에 따라 역사 철거 시점도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허종식 의원은 "정부의 철거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민자역사 건물 철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전망으로, 안전대책 등 건물 관리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동인천역에 복합 환승 기능을 새로 추가하는 등 민자역사 부지 개발사업 계획 수립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