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싼값에 팔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약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려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맘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상품권을 싼값에 팔 테니 사려는 회원은 연락을 달라'며 이른바 '상테크'(상품권 재테크의 줄임말)를 제안했다.

A씨는 "평소 자주 거래하는 업체에서 다량으로 싸게 상품권을 살 수 있다. 상품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액수를 불리면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하며 회원들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15∼35%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처음 몇 차례는 상품권을 주며 신뢰를 쌓은 뒤 2021년 12월께부터 돈만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피해자 진술이 확보된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유사수신 행위는 은행법 등에 명시된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유사수신 행위 액수는 400억원대로 추산된다"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