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부를 이유로 의정부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7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 인화성 물질을 들고 들어가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방에서 인화성 물질을 꺼내 손에 들고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시청 직원들에게 저지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직원이 A씨가 방심한 틈을 타 재빨리 인화성 물질을 빼앗자, A씨가 다가서 위협하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과격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목격자는 밝혔다.

A씨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호원동 일대에서 6차례 주정차 위반을 해 과태료 24만원을 부과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