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던 현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에서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도민 제보에 따라 출동한 경기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현장은 도살 작업만 하는 곳이며 현장에는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 등이 발견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이번 파주시 사례까지 벌써 세 번째 불법 도살 현장이 적발됐다. 지난 3월 광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4월에는 파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