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이 본궤도에 올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이 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 찬성으로 의결돼 법률 제정 이전 단계까지 왔다.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법 제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현재 2군·8구의 행정체제를 2군·9구 체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나누고, 중구 영종도는 영종구로, 중구 내륙과 동구는 제물포구로 재편한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인천 '남구'를 '미추홀구'로 바꾼 경험이 있다. 시·군에서 자치구가 분리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이 바뀐 사례는 있어도 하나의 자치구가 수십년간 사용한 명칭을 바꾼 건 미추홀구가 전국에서 처음이었다.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안이 실현된다면 1995년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전국 최초의 자치구 분구·통합조정 사례가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면 주민 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달 중구·동구·서구의회에 이어 이날 인천시의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고, 모두 찬성으로 의결됐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사전 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유정복 "시의회 등 의견 찬성 의결
행안부에 공식건의 법절차 거칠것"
실현땐 전국최초 자치구 분구·통합
이에 앞서 지난 4월 인천시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4천493명 중 84.2%(3천782명)가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시장은 "주민 간 갈등이 크거나 쟁점화된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를 통해 전체적인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다만 이번 행정체제 개편의 경우 구청장을 비롯해 주민들, 정치권 등의 반론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법률 제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인천시의 개편안을 검토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법률이 제정돼야 행정체제가 개편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처리해 법을 제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이 제정되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6년 7월 1일 새로운 행정체제 하에 민선 9기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