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에 시동을 걸었다.

인천시는 2일 인천시청 신관 회의실에서 '자율주행 민·관·학 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학계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자율주행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자문·조언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연구와 시범 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20년부터 매년 지정하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되면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임시운행 허가 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전 단계인 '고도자율주행'(레벨 4·운전자 개입 없이 비상상황 대처 가능) 자동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토부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시범운행지구 선정에 도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이 제안한 시범운행지구 노선의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고, 최적 노선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인천시 자율주행 분야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하기로 했다"며 "인천시도 모든 역량을 모아 인천이 자율주행 분야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