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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적발된 산지 무단훼손 행위 사례./경기도 제공

산지의 형질을 무단 변경하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천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천㎡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286㎡에 창고(캠핑시설용)를 설치해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 전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