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행위가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가 음주운전, 성 비위 등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복지점수 지급을 제한한다. 지난달 경기도가 발표한 공직기강 강화 대책(6월 1일 3면 보도=공직기강 꽉 잡아야… 김동연 연이은 공무원 비위에 '무관용 원칙') 중 하나다.

경기도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 공직자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음주운전, 성 비위 등 주요 범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범죄 행위자에 대해 3년간 복지점수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직기강 확립 대책 중 하나
주요 범죄 징계 처분 3년간 복지점수 지급 제한


이에 해당 개정규칙안에는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복지점수를 지급하지 않은 내용이 신설된다.

다만, 새로 신설되는 규정은 해당 개정규칙안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오는 26일까지 입법 예고된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말 비서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이 동료를 상대로 불법촬영(몰카)을 시도하다 붙잡혔고 지난달에는 도청 소속 50대 9급 공무원이 여성봉사자를 스토킹 하고 2차 가해를 저질러 또다시 형사입건 됐다. 여기에 더해, 30대 도청 공무원이 일면식 없는 초등생들을 추행하다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고 인허가 혜택을 대가로 임대주택 시행사로부터 고급 오토바이와 임대아파트 1채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 간부 공무원이 구속 기소되는 등 경기도 공직자의 비위행위가 계속 터져 나왔다.

이런 상황이 불거지자, 경기도는 지난달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달 31일 도정 열린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나중에 관련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징계 등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며 단 한 번의 비위행위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