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사전분양 유무'를 미리 인지하도록 정부가 법률을 고쳐 수분양자와 시행사들이 겪는 '분양사기 논란'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연면적 3천㎡가 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땐 준공 승인 이전 분양이 이뤄지는 경우(사전 분양)에 한해 시행사가 해당 시·군청에 분양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권이 일반에게 분양될 때 얼마만큼 금액으로 어떤 정보와 함께 수분양자에게 알려져 계약이 진행되는지 관할 지자체가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분양법상 관할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사전분양 여부를 인지할 방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전분양 여부 등을 알릴 의무가 없고, 준공 전 분양이 진행되더라도 시행사가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 기관도 분양 상황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수분양자·시행사 갈등 빈도 증가
지자체가 인지할 방법 아직 없어
'분양 사기' 막을 법 개정 지적도
실제 이 때문에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경찰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수원시에선 지난 2021년 분양 신고도 안 된 상황에서 시행사가 구체적인 분양정보를 담은 홍보와 계약관련 활동에 나섰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가 경찰에 고발한 사례가 있었다. 시흥시에선 180여 개의 상가를 분양하는 건축물이 준공 이후인 현재까지도 시행사가 분양신고를 하지 않아 수분양자와의 극심한 갈등은 물론 지자체의 고발 조치가 검토 중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수분양자와 시행사가 겪는 갈등 빈도도 불어나는 만큼 사전에 이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에선 건축허가와 착공, 준공 때만 능동적 확인이 가능한데 시행사가 분양신고를 먼저 하지 않으면 사전분양인지, 사후분양인지 일일이 인지할 방법이 없다"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확인이 가능해진다면 미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포괄적인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법률이 적용되는 상황에 예비적인 사전분양 가능성만 갖고 추가 규제를 가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방지할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