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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네 의원에서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시작부터 혼선을 빚자(6월7일자 12면 보도=절반은 '헛손품'… 혼란속 지직거리는 '비대면 진료')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일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안내' 자료를 배포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상에서 초·재진 여부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진료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등과 관련해, 대상 환자 확인 방법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재진의 경우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진료 여부를 확인하면 (대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바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초진 환자는 비대면 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이후 진료 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

플랫폼에서 비대면 진료 재진 여부 확인 어려워 잇딴 취소
"비대면 진료 하지 말라는 뜻" 일선 혼란 커지자
정부, 안내 자료 배포해 대상 환자 확인 방법 등 설명
"국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되도록 노력"


그러면서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점에 대해 "의료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는 1일부터는 비대면 진료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이었다. 정부·여당은 종료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시범 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재진 환자,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한 의료 약자에 한정해 시범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의사가 환사를 진찰할 때는 직접 대면해 진찰하는 게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는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다. WHO(세계보건기구)도 비대면 진료를 대면 의료 서비스를 보충한다는 조건 아래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장의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시작됐지만 플랫폼 상에서 초·재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료 신청 절반 이상이 취소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원격의료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와 거부하는 의료기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