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예상치 못한 '철거공사' 문제로 시끄럽다. 원주민 측이 주민단체에 직접 철거를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우려가 커 시행 사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8일 정오께 수원시 권선구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본사 앞에 모인 하남교산 원주민 20여 명은 '엉터리 GH 약속 이행하라' 등의 팻말을 들고 꽹과리와 북을 치며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집회 시위 배경에는 지난해 7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있다.
시행령 '~할 수 있다' 단서로 개정
주민조합, 철거업체 직접 계약 주장
반발에 입찰 철회… 본사앞 시위도
사고 우려 GH "소득 제공 案 검토"
개정 시행령은 공공주택지구 내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일환으로 "지장물(支障物)의 철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주택지구안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규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선 기존 부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 같은 지장물의 철거를 '주민 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어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GH 사업 부지 철거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해당 사업 부지 거주자 380여명 중 190여명이 속한 '하남교산주민생계조합'은 철거 업무를 조합에 맡길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안전이다. 하남교산지구는 학교·도로·공동주택과 지구 경계가 맞닿아 있고 밀집도가 높아 안전사고나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지장물 해체 공사(철거공사)는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담당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게 GH 측 입장이다.
GH는 지난 2월 현장대책과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공사를 입찰 공고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1주일 만에 공고를 철회한 뒤로 여태껏 철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에는 모두 713건 가량 해체할 지장물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발주청에 시공단계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도 주민단체에 철거 공사를 맡기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조합이 철거 사업을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철거 현장 안전관리계획을 검토·승인·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주민단체가 이런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것이다. 또 주민단체가 위탁을 할 경우 공사비와 인건비 외에 위탁 수수료가 들어가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도 문제다.
GH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단체 측은 주민 생계를 위해 철거 사업권을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GH 사장 거주지 인근에서 집회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하남교산주민생계조합 측은 "조합이 철거 사업을 맡고 철거업체와 계약을 맺어 원주민들이 철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원주민 생계 대책이고 시행령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GH 측은 "주민단체는 건설기술진흥법상 발주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지방 건설기술심의회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제반 기술자문 및 심의업무를 자체구성·수행해야 한다.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주민들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적정한 소득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자구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