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방정부에 이양하기로 한 중앙정부의 권한·사무 57개 가운데 인천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인도 개발 승인권 등 45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을 뒷받침할 예산, 인력, 기구를 갖추는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월 '중앙 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6대(국토·산업·고용·교육·복지·제도) 분야에서 57개 권한·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률 제정·개정, 시행령·규칙 또는 지침 개정, 제도 개선 등의 절차를 밟아 각 권한·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길 계획이다.

인천연구원이 8일 공개한 이슈브리프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에 따른 인천시 대응 과제' 보고서를 보면, 정부 계획 가운데 45개 권한·사무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천연구원, 무인도 개발권 등 전망
예산·인력·기구 등 준비 철저 제언

인천시가 받게 될 주요 중앙정부 권한·사무는 ▲면적 3천㎡ 이상 무인도서 개발사업계획 승인 ▲'중대한 변경사항' 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자율주행 유상 운송 특례(실증사업) 허가 ▲경제자유구역 외국대학 설립 승인과 지도·감독 ▲법정 요건 충족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유휴 국유지의 지자체 매각·활용, 공동개발 등이다.

인천시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으로 현안사업을 자체 추진하고, 지자체 자율성 보장에 따른 규제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인천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권한·사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할 과제도 많다.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인천시가 권한 이양 시기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시의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뒷받침할 예산, 인력, 기구 등도 중앙정부에 건의해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중앙권한을 이양받은 지자체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중앙정부에 비견할 만한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 이양 사무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집행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