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핵심 기술들이 최근 빈번하게 해외로 유출되는(1월 17일자 7면 보도=국가핵심기술 유출 전 연구원 등 5명 기소) 가운데 이번엔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공장 설계도면까지 중국에 새어나가 실제 공장 건립사업까지 시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진성)는 12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 임원 A(65·구속) 씨와 전 삼성전자 직원 B(60) 씨,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 건설공사 감리업체 직원 C씨 등 총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와 C씨 등이 빼돌린 삼성전자의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반도체 제조공정 배치도,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기반으로 자신이 앞서 중국과 싱가포르에 설립한 2개의 반도체 제조업체를 통해 신규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도록 지시하는 등 지난 2018~2019년 해당 자료들을 부정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4년 삼성전자에 들어가 반도체 분야 상무까지 올라 2001년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뒤 부사장으로 2010년 퇴직하기에 이른 국내 반도체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A씨는 중국 청두시로부터 4천600억 원을 지원 받고, 대만의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선 8조원을 투자 받기로 약정하는 등 이를 통해 중국과 싱가포르에 각각 반도체 제조업체를 설립한 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이 위치한 시안에 해당 공장과 같은 공장을 나란히 건립하려 했었다. 대만 업체의 투자 무산으로 신규 공장 건립은 추진되지 않았으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출신 직원 200여 명을 영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금적으로 계산했을 때 최소 3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 손해를 야기하는 반도체 기술 등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침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