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땐 시·군 부단체장도 참여 가능
年 2회…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논의
경기도와 국방부가 도내에서 발생하는 군(軍) 관련 현안이나 문제들에 협의해 대처할 수 있는 실장급 상설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박승흥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실장급 상생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국방부는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도내 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의 균형발전기획실장을 공동대표로 하며 위원은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필요 시 경기도의 시·군 부단체장도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와 국방부는 매년 2회 반기별로 도와 국방부를 순회하며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 전체면적 1만196㎢ 중 22.1%(2천253㎢)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대한 문제 해결도 논의가 전망된다.
협약식에 이어 경기도와 국방부는 이날 '2023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실장급 상생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9개 안건을 상정했다.
양측은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관련 정보공유 ▲국방부 소유 성남골프장 하남시 활용(매입) ▲공군부대 이전을 통한 가평읍 음악역 도시개발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탄약고 이전 ▲연천 민통선 북상 사업계획 및 부분 실시 계획의 빠른 승인 ▲접경지역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제한 보호구역 축소 ▲파주 감악산 국립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군 협의, '군소음보상법' 개정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 해결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기도-국방부, 실장급 상설협의체 구성… 의정부시 예비군훈련장 이전 등 9건 상정
입력 2023-06-12 20:31
수정 2023-06-12 20:31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6-13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