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CI
대통령실은 13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해 시행되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의 경우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및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환경권, 학습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전자에 치우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집회·시위의 시간, 장소, 소음기준이 느슨하고, 제재 수단도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헌법의 범위 내에서 상충하는 법익 간 조화로운 방식으로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제3차 국민참여토론' 13일부터 3주간 실시 예정
토론 후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관계부처 전달

반면, 현행 유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는,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여론형성과 소수집단의 의사표현이라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이에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또한, 현행법은 사전신고, 소음기준, 제한통고 등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위법·탈법적인 집회·시위는 법 집행, 시위문화 개선,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대해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체계가 적절한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의 기본권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제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려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1차 토론은 지난 1월 9일부터 2월 9일까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차는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TV 수신료 징수방식'을 놓고 토론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