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자 경기도 농촌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농막 규제를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논란의 핵심은 농막의 용도 및 면적 제한이다. 개정안은 농작업을 제외한 다른 목적으로 농막에서 야간 취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별장 용도로만 농막을 이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또 현재 농막은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20㎡ 규모로 설치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농지가 660㎡ 미만이면 7㎡까지, 660~1천㎡미만은 13㎡, 1천㎡ 이상이면 20㎡까지만 농막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농막 내 휴식 공간도 전체 면적의 25% 이하로 제한한다. 농지가 660㎡보다 작으면 사용 가능한 휴식 공간은 최대 1.75㎡인데 이는 공중화장실 한 칸 정도 크기에 불과하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농막 규제를 담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논란의 핵심은 농막의 용도 및 면적 제한이다. 개정안은 농작업을 제외한 다른 목적으로 농막에서 야간 취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별장 용도로만 농막을 이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또 현재 농막은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20㎡ 규모로 설치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농지가 660㎡ 미만이면 7㎡까지, 660~1천㎡미만은 13㎡, 1천㎡ 이상이면 20㎡까지만 농막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농막 내 휴식 공간도 전체 면적의 25% 이하로 제한한다. 농지가 660㎡보다 작으면 사용 가능한 휴식 공간은 최대 1.75㎡인데 이는 공중화장실 한 칸 정도 크기에 불과하다.
농축산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농작업 제외 야간취침 행위 금지
농지 660㎡ 이하땐 화장실 크기 허용
주말농장 등 '오도이촌' 열풍 꺼질까
농막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면 이른바 '오도이촌' 열풍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말농장족들은 주말에 소규모 텃밭을 일구고 농막에서 숙식했지만 향후 이런 생활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과의 거리가 가까워 주말농장족들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몰렸던 경기도 농촌들의 타격이 비교적 클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에서 16㎡ 규모 농막을 임차해 주말농장을 체험하고 있는 A(66)씨는 "농사를 짓다 보니 고향 생각도 나고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아 시골에서 좀더 큰 규모로 농사지을 생각도 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사실상 집을 구해야 해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막을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사용해온 농가들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농가들은 형편상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숙소 시설을 마련하거나 주거비·교통비를 지원하기 힘들어 농막을 숙소로 사용해 왔는데, 시행규칙 개정 이후 이런 형태로 농막을 운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농지 가격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하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당한다. 농민들은 그전까지 새 숙소를 마련하거나, 숙소를 구해주는 게 어렵다면 외국인 노동자를 해고해야 하는 실정이다.
평택시에서 2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장주 권모(69)씨는 "농막을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많다"며 "농가 소득이 현저히 줄어 숙소를 마련하기 부담되고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해고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실정은 외면한 채 규제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농막에 대한 규제 강화가 농촌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창덕 농협 안성교육원 부원장은 "농막 규제 강화는 귀농·귀촌에 앞서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농촌 체험을 막을 수 있다"며 "농막 투기를 막으려면 주소지 이전 금지 등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일방적인 규제 강화는 농촌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농작업 제외 야간취침 행위 금지
농지 660㎡ 이하땐 화장실 크기 허용
주말농장 등 '오도이촌' 열풍 꺼질까
농막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면 이른바 '오도이촌' 열풍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주말농장족들은 주말에 소규모 텃밭을 일구고 농막에서 숙식했지만 향후 이런 생활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도심과의 거리가 가까워 주말농장족들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몰렸던 경기도 농촌들의 타격이 비교적 클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에서 16㎡ 규모 농막을 임차해 주말농장을 체험하고 있는 A(66)씨는 "농사를 짓다 보니 고향 생각도 나고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아 시골에서 좀더 큰 규모로 농사지을 생각도 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사실상 집을 구해야 해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막을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사용해온 농가들도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농가들은 형편상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숙소 시설을 마련하거나 주거비·교통비를 지원하기 힘들어 농막을 숙소로 사용해 왔는데, 시행규칙 개정 이후 이런 형태로 농막을 운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농지 가격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하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당한다. 농민들은 그전까지 새 숙소를 마련하거나, 숙소를 구해주는 게 어렵다면 외국인 노동자를 해고해야 하는 실정이다.
평택시에서 2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장주 권모(69)씨는 "농막을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사용하는 농가들이 많다"며 "농가 소득이 현저히 줄어 숙소를 마련하기 부담되고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를 해고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실정은 외면한 채 규제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농막에 대한 규제 강화가 농촌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창덕 농협 안성교육원 부원장은 "농막 규제 강화는 귀농·귀촌에 앞서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농촌 체험을 막을 수 있다"며 "농막 투기를 막으려면 주소지 이전 금지 등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일방적인 규제 강화는 농촌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