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영(국·비례) 의원은 13일 오전 제3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16세 아이가 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집을 탈출해 거리로 나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며 "이 아이는 현행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상 아동이자 청소년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이자 학대피해아동이고,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이다.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 정책이 중복되다 보니 이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책 중복… 무지한 아이들 선택권도 없어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개선 노력 촉구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아이는 잘 알지 못하며 선택권조차 없다는 것이다. 본인이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체계도 달라지고, 기관별로 서비스도 다른 현재의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어떤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청년 각 시기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법에선 아동을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 이하로,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부터 34세 이하로 정의된 점을 짚으며 "상황에 따라 9세에서 18세까지의 국민은 아동이자 청소년이 되고, 19세에서 24세의 국민은 청소년이자 청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청년은 대상별로 요구되는 정책에 차이가 있고 접근도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비록 국가 법령에 따라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경기도에서만큼은 이로 인한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 아동·청소년·청년이 적절한 지원 아래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연령에 대한 재정립 등 제도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