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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도면과 실측이 달라 분양 사기 논란에 휩싸인 시흥MTV 내 거북섬타워. /경인일보DB

 

시흥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 인근의 상가·호텔 건물인 거북섬타워 상가 수분양자들이 "분양 사기"를 주장하며 반발(5월31일자 7면 보도=도면과 층고 다른 시흥 거북섬타워… "분양 사기")하는 가운데 시흥시가 문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시공사·감리자, 시행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에 나섰다.

13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시흥 정왕동 2706의11에 지난해 8월 준공된 거북섬타워(근린생활·판매·숙박시설, 지하 2층·지상 10층)의 시행사를 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 시흥경찰서에 지난 5일 고발했다. 건축물 전체 바닥면적 가운데 일반에게 분양하는 면적이 3천㎡ 이상일 경우 분양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관련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공사·감리사·책임감리자 등
"위법행위 재발방지" 강경대응
도면과 층고 차이도 현장 조사


시는 거북섬타워 시행사가 시에서 준공승인을 받는 과정에 제출한 자료와 최근 시행사와 주고받은 공문 등을 토대로 거북섬타워가 분양신고 대상임을 확인했다.

이외에 수분양자들이 상가 일부 층의 층고가 준공도면과 실제 현장 간 차이를 나타낸다고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는 수분양자, 시행사, 시공사 등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상가 1층 150여 지점을 현장 실측한 수치를 평균 내 보니 건축법이 허용오차로 정한 범위(도면상 층고의 2%)를 벗어난 만큼 도면상 층고보다 낮은 걸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시공사와 감리사, 책임감리자를 대상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에 따라 행정 처분하거나 고발 조치했다.

시는 이처럼 이례적인 법률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신고 대상임에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앞으로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현장에선 그렇게 실측됐으나 도면에 없는 콘크리트 마감을 일부 진행해 두께가 더 들어간 부분이 있어 이를 행정처분 절차에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시행사 측은 경인일보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