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성남시와 개발사업자 베지츠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피의자로 적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가 최근 법원에서 발부받은 성남시 및 베지츠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엔 황모 전 베지츠 대표, 김모 전 베지츠 대표, 안모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과 함께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특혜 의혹은 베지츠가 지난 2015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성남시가 보유한 땅에 관광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및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고, 황씨는 지난 2016∼2019년 베지츠 대표이사이자 현재 실사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수사… 檢,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적시
입력 2023-06-14 20:12
수정 2023-06-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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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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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