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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2023.2.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반도건설 측 의사로 옛 경기도교육청 부지 매매계약이 철회되면서(5월 31일자 3면 보도=옛 경기도교육청 '개발 철회'… 반도건설에 중도금 환불) 경기도교육청이 255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무상으로 얻게 됐지만, 반대로 반도건설 측에 돌려줘야 할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매월 10억 원의 지연금을 추가로 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반도건설이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중도금 등 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내놓은 강제조정안에 대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옛 도교육청(수원 조원동 495번지 일원 3만3천620㎡) 부지와 도교육청 남부청사를 포함한 건물 11개 동을 도교육청이 반도건설에 매각하기로 체결한 계약이 해제됐다.

반도건설은 지난 2021년 2월 도교육청의 해당 부동산들을 2천557억여 원에 낙찰받고 계약금 255억 원과 중도금 1천22억8천만 원을 도교육청에 납부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중도금을 반도건설 측에 반환해야 한다. 반도건설 측 의사에 따라 이번 매매 계약이 무산된 만큼 255억 원의 계약금은 도교육청이 무상으로 얻게 됐다.

광교 신청사 신축에 상당수 투입
도교육청, 추경 통해 예산 확보
제때 못주면 매월 '10억 지연금'

다만 도교육청이 반도건설로부터 받은 중도금의 상당수를 광교 도교육청 신청사 신축을 위해 투입했기에 그 차액만큼 경기도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거쳐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조정안을 통해 도교육청이 중도금을 오는 7월 31일까지 반도건설에 반환하라고 명시했다. 이를 지키기 못하면 도교육청은 매달 10억2천여만 원을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반도건설에 내야 한다. 도의회 추경 심의가 난항을 겪거나 심의가 그 이후까지 지연되면 오히려 반도건설에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도교육청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아직 해당 추경안 심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어서 혹시라도 도교육청이 중도금 반환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회와 협력해 추경에서 중도금 등을 확보해 이번 사안이 손해 없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석·조수현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