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한 남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군을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6시45분께 양평시의 한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여자화장실을 침입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화장실에 숨어 있던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A군과 피해자를 분리해 양측 진술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고, 부모의 동의를 거쳐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통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A군이 불법 촬영을 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