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의결한 이른바 '정당 현수막 설치 제한 조례'의 위법성을 따지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대법원에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장을 제출하고, 해당 조례의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까지'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당 현수막에 혐오·비방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천시는 이 조례 개정안을 지난 8일 공포(6월9일자 1면 보도)했다.
행안부는 이 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다.
법엔 정당 정책과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은 일부 표시 방법과 기간을 제외하고 설치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가 법이 정해놓은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이유로 앞서 인천시의회의 조례개정안 의결 직후 인천시에 '재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행정안전부 '인천시의회, 정당현수막 조례 상위법 저촉' 대법원에 제소
입력 2023-06-15 20:46
수정 2023-06-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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