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해킹으로 인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 등 교육 현장의 디지털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더불어민주당·부천4)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이 디지털재난에 대비해 교육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본계획과 주요 시책 등의 자문을 위한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위기관리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아울러 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하고,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 재난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재난 발생 시에는 교육정보시스템 및 각급 학교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재난 사태를 고지하고,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을 경우 당사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려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부와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