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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에 포천시가 포함되도록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은 19일 경기도청 관계자가 자신에게 이같은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측은 최 의원에게 "시행령 제정시 북한 인접지역(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에 포천이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보고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관광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따른 특례 혜택을 부여받게 되며,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인허가 의제 등 다양한 특례도 제공 된다. 또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세제 및 자금의 지원'도 이뤄지게 되는 이점이 있다.

최 의원은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에 포천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의 소관부처인 통일부에도 적극 요구했고, 통일부는 '보내주신 고견을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경기 남부 대비 북부의 열악한 실정과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면 포천이 평화경제특구 대상 지역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경제특구법은 지난 6월 13일 공포됐으며, 앞으로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쳐 올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