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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사. /경인일보DB

또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을 전자담배라 속여 판매하고 흡연하게 한 청소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영남)는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제공(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책 A(21)씨와 중간 관리자 10대 B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모집책 역할을 한 10대 고등학생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3~4월 고등학생 6명에게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제공하고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이 유통한 합성대마는 천연대마가 아닌 필로폰보다도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밝혀졌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 일당은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해당 합성 대마를 매수한 뒤 피해자들에게 흡연을 강요하면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하는 등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을 마약에 중독시킨 뒤 계속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텔레그램과 술자리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할 계획을 세웠던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류 제공 혐의는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해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총책 등 관련자들을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과 예방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마약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